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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실무정보] 2025년 장기요양보험 등급 재조정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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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5-09-17 10:31
조회수 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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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 재조정·갱신

한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가족·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용어 차이, 점수 기준,

신청 시기, 2025년 변경사항(유효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용어 정리

  • 등급 변경(재조정): 유효기간 도중에 건강상태가 악화·호전되어 등급을 올리거나 내리는 절차입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합니다.

  •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같은 등급(또는 달라질 수도 있음)으로 기간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종료 90~30일 전에 신청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해야 급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등급 판정 '점수 기준'

장기요양 인정점수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

인정점수 기준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치매) 45점 이상 ~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 45점 미만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점수는 공단 방문조사에서 '영역별 52개 항목'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ADL/IADL, 인지,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3) 2025년 핵심: 갱신 후 유효기간 연장

2025년 7월 1일부터 갱신 대상자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갱신 후 등급이 1등급이면 5년, 2~4등급이면 4년으로 부여됩니다.

  • 대상: '갱신' 절차에 해당하는 수급자. (최초 인정 신청자·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

4) 등급 변경(재조정)이 필요한 상황

  • 최근 낙상·수술·입원 등으로 일상생활 도움 필요가 커진 경우

  • 치매 증상/문제행동이 뚜렷해진 경우(야간배회, 망상·폭력성 등)

  • 삼킴·영양·배설관리·욕창 등 간호·처치 필요도가 높아진 경우

  • 반대로 재활로 기능이 호전되어 하향 조정이 합리적인 경우

변경 사유 발생시 유효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첨부)

5) 신청 서류·절차

  • 필수 2종

1. 장기요양 신청서(공식 양식) - 인정/갱신/등급변경 체크

2. 의사소견서(공식 양식) - 주치의/해당 진료과 작성

※65세 이상은 신청서 먼저 접수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의사소견서 보완 가능

  • 추가 신분 확인

- 본인: 신분증(우편/팩스는 사본)

- 대리: 대리인 신분증 + 관계 확인 서류(필요 시 대리인 지정서)

  • 제출 방법

- 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6) 알아두면 편한 갱신 조사 생략 제도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갱신 때 현장 방문조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속 2회 이상 갱신 신청 이력

  • 갱신 신청 시 현재 등급이 1~4등급

  •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확인한 5개 ADL(세수·양치·옮겨앉기·화장실사용·소변조절)이 직전 조사와 동일

  • 공단 보유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 요건 충족(등급별 3~4년 기준)

요건 충족 시 현장 방문조사 없이 갱신 가능(적용 여부는 공단 판정)


올해는 장기요양 등급 재조정·갱신과 관련해 여러 변화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조정들은 어르신의 상태를 더 정확히 반영하고 급여의 연속성을 높이며

가족·현장 종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급 변경은 상태 변화 시 즉시, 갱신은 만료 90~30일 전에 준비하시고,

2025년부터 길어진 갱신 유효기간(1등급 5년, 2~4등급 4년)도 꼭 기억해주세요.

이러한 변화들을 잘 숙지하시면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더 안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버인 실무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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