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요양정보] 방문요양 이용중 등급조정 가능할까? 변경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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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날이 갈수록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출퇴근 할때마다 추워서 혼이 났네요 ㅠ
독감은 계속해서 유행중이라고 하는데 빨리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눈길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독감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엄마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혼자 움직이는게 전보다 더 불편해지셔서요.
등급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장기요양 등급 변경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증상이 호전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반대로 증상이 나빠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태가 바뀜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변경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등급변경 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변경은
재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다른 급여(등급)을 받고자 할때
신청할 수 있어요.
※ 등급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1) 재신청
- 장기요양 처음 신청 시 각하 또는 기각이 됐을 때
-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 등급외 판정자일 경우 재신청
2)갱신신청
- 어르신께서 계속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 30일 전까지)
3) 등급변경신청
이미 방문요양서비스 등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중에
심신상태가 더 안좋아지거나 반대로 더 좋아져서
지금 받고 있는 등급과는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 등급변경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은
처음 등급신청을 할 때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급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후
인정조사를 거치고,
인정조사표와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 심사가 끝나야 등급변경이 완료되고,
해당 등급에 대한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등급변경 통보를 받은 후, 시작일은?
5등급을 받아 이용하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등급변경신청을 통해 3등급을 받으셨는데요.
그렇다면 3등급 급여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3등급에 대한 효력은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나와 있는
새로운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어요.
※ 장기요양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갱신 시
기존 등급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요양원(시설) 이용등급에서 재가등급으로 하향조절 됐다면?
간혹 어르신의 심신상태가 좋아져서
등급갱신 시 하향조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2등급 판정으로 요양원에 입소해서 이용하시다가
갱신으로 인해 3등급을 받으셨다면
원칙상 퇴소를 하시고,
재가급여(방문요양등)를 이용해야 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가급여만 가능한 등급(3~5등급)으로
하향조절 되어도
시설을 이용하실 수는 있어요.
3~5등급 중 시설입소가 가능한 예외상황
- 보살펴줄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 가족이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어르신을 케어하기 곤란한 경우
-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가까운 거리에 케어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 등으로 인해 문제행동이 있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은 없으나 어르신(수급자)의 이상행동으로 가족케어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위 경우에는 등급이 하향조절 되어도
시설에서 지내면서 케어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께서 등급갱신으로 인해
등급이 하향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용 중
갑자기 거동이 더 불편해지시거나
치매증상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해
등급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이용하고 있는 센터를 통해
등급변경신청 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특히 인지지원등급이나 5등급은
지원받는 급여한도가
다른 등급에 비해 낮기때문에
어르신께서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하실수도 있답니다.
등급별 지원받는 급여한도 등의 다른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실버인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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