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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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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4-02-16 17:30
조회수 753   추천 0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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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입니다.



겨울이 찾아오고 많은 가정에서 전기장판 등의 난방 기구를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러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난방 기구를 작동한 채로 잠이 들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피를 하지 못하시거나,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쓰러졌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정부에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11%밖에 안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며, 활동량을 감지하여 쓰러짐, 낙상 등으로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하고 안부를 살핍니다.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 호출기의 응급 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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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실제로 홀로 사는 기초 생활 수급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 대상자로  

건강 상태가 취약하거나 정서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 중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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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 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부한 다음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서비스 지원 안내를 해줍니다. 


자녀, 이웃, 이장님 그 어떤 분이라도 신청만 해주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전화로 신청 시에 서비스 신청자의 집에 장비 설치를 진행하며 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설치장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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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호출기


응급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119)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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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버튼을 통해 119 소방서로 연결되거나

통화 버튼으로 저장된 비상연락처로 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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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119)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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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감지기


문이 열리고 닫힌 걸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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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 감지기


움직임이 없으면 알려줍니다.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은 물론,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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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할 경우 바로 119에 연락하여 화재를 알리고

어르신께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신다며, 버튼을 눌러 응급상황을 전달하여 

필요한 의료지원이나 구급 대원이 출동을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월 1회 이상 장비 점검 확인 방문, 안정 확인(유선 혹은 방문), 긴급출동,  

생활교육,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늘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도움을 주는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사고와 질병 등으로 고독사한 60대 이상은

 2021년 기준 47.5%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정부의 제도와 지원 안에서 보호할 다양한 지원책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실버인 요양 정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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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 보건복지부,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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