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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요양 등급 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요양 등급 유효기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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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3-10-24 14:12
조회수 1,780   추천 0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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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요양정보입니다!


요양 등급을 받고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의 변화가 있으셔서, 요양 등급을 다시 받아야한다면 등급을 변경해야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은 그대로지만, 보호자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시설급여를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와 내용만 변경하면 되는데요! 등급 변경과 급여종류 변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변경과 급여종류내용변경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


우선 요양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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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등급의 경우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고, 3 ~ 5등급의 경우에는 재가 등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하는 등급이시거나 급여를 받기 위해선 변경을 하셔야하는데요! 




                                                  



등급변경과 급여종류‧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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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변경: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어르신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 시설입소를 위해 재가 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렇게 목적과 상황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어르신의 건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변경

급여 내용을 재가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 싶다면,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I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를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I 장기요양 등급 변경



1. 신청 사유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신청 시기 : 변경사유 발생 시


3. 제출 서류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 필요

※ 의사소견서 관련 내용은 실버인 홈페이지 - 실무자 - 기관운영정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내용변경



1. 신청 사유 : 시설 입소를 위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을 원하는 경우 


2. 신청시기 :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3. 제출 서류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4. 신청 조건 :


• 3~4등급의 경우  (아래 세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될 때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상태에 있을 경우




• 5등급의 경우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I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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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때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 제출 혹은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된다면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 등급판정 절차와 동일하게 종류변경 신청도 공단 직원이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론이 납니다.


 마지막 결정권은 위원회가 2주 간격으로 회의를 엽니다. 한편 3주마다 심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즉 애매한 날짜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 달을 꽉 채워서 등급판정이 나오고, 운이 좋으면 보름 안에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30일 이내에서도 더 이른 날짜에 급여 추가 신청 결과가 나올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날짜에 달려있습니다.




* 주의사항


-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에서 탈락된 경우 3개월 이후에 재신청 해야 합니다.

- 골절 등 급성질환의 경우 3개월후, 뇌경색의 경우 발병후 6개월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요양등급 없이 요양원에 일반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약 3개월간의 심신의 안정을 거친 후 장기요양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I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판정됩니다.



1. 장기요양의 통상적인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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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여기서 등급 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 되도록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 1. 1. 부터)

- 단, 영등포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는 신청 불가 



                                                  




이렇게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변경과 급여종류‧내용변경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에 대해서는 나와있지만 사후에 등급변경이나 급여 종류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처음 나온 등급 그대로 수급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사람의 환경과 사정이 같이 않기 때문에, 상황과 사정에 맞는 장기요양 수급을 받는게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실버인 요양정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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