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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3일과 14일 양일간 보건의료 분야 국제기구 관계자 및 국내외 유명 학자 등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4년 건강보험 국제포럼(NHIS Global Forum 2024)’을 개최한다.‘2024년 건강보험 국제포럼’은 ‘보건의료의 미래: 지역기반, 개인 맞춤,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선정했다.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하버드 의대, 국립대만 의대 등의 유명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성황리에 막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3개 분과로 구성되어 13일은 ‘지역 기반의 포괄적 건강·의료 서비스 발전 방안’, 14일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적 함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을 살펴본다.각 분과는 일차의료에 대한 관심에 이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혁명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한국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제언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 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단은 2004년부터 매년 보건의료 관련 국제 학술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국제포럼(NHIS Global Forum)’이라는 공식적인 행사 명칭을 출범시켜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세계 일차의료 권위자인 미국 하버드 의대 커스틴 마이싱어(Kirsten K Meisinger) 교수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세계적인 석학들과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으며, 이번 국제포럼을 개최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공단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며 의지를 밝혔다.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럼 참석자 모두가 지닌 통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면 ‘건강이 사회적 안녕의 진정한 근간이 되는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당부와 함께, “공단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글로벌 리더’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요양뉴스 - 박지성 기자 2024-05-14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요양원에 있는 외조모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피해자의 손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10일 외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대퇴부가 골절돼 전치 16주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고 전했다.A씨는 "외할머니가 치매 환자셔서 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에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에 입원했다"며 "입소 후 할머니 상태를 살피러 매주 가족들이 면회에 갔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말했다.그는 "요양원 측에 문의했으나 할머니가 침대 난간을 흔드는 과정에서 부딪히면서 생긴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항상 프로그램 사진을 올리고 면회 때도 잘 지내고 계시다는 듯 말을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의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 할머니가 머물렀던 약 5개월 동안의 CCTV 영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CCTV 업데이트 문제로 2개월분만 소유하고 있다"며 2개월 치 영상을 A씨의 가족들에게 보냈다.A씨는 "사건 당일 영상에는 요양보호사가 강한 힘으로 거동이 어려운 (외할머니의) 불편한 다리를 머리끝까지 올려버리는 장면이 찍혀있었다"고 전했다.이어 "할머니가 계속 고통스러워하니 당황한 요양보호사는 다리만 다시 내려놓고 방을 벗어났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한 요양원 측은 요양병원으로 할머니를 후송 후 연락을 취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의사가 허벅지 분쇄 골절로 보이는데 부러진 뼈 모양이 자연발생이 아닌 인위적인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 나온다고 말했다"며 "요양원에 머무셨던 영상을 확인해 보니 시설 내에서 폭행당하는 대상이 할머니뿐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요양보호사가 출근하는 날이면 기저귀를 갈 때, 활동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할 때 등 모든 순간이 얼굴이며 몸이며 폭행의 연속이었다"며 "매일 학대를 당하면서도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어떤 일을 당한 건지 상황도 모른 채 아프다는 말만 하는 할머니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A씨는 "할머니는 수술 후 여파로 몸과 마음이 더욱 안 좋아지셨다"며 "가끔은 정신을 헤매며 존댓말로 이건 아닌 거 같다며 제발 여기서(요양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밝혔다.그는 "가해자는 현재 퇴사 처리됐으나 사건 이후 연락 한번 없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요양원 측도 병원비나 위자료 등 어떤 손해배상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B씨(60대·여)를 입건했다. 
뉴시스 - 황진현 기자 2024-05-13
'환자 본인 및 자격 확인' 절차 강화…확인 소홀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건강보험 자격 도용·부정수급 차단 목적건강보험공단(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다만 예외도 있다.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2024-05-13
서귀포시, 위기가정 '청춘 돌봄 사업' 추진자녀 학원비까지...생계·의료·주거비 등 지원서귀포시 '청춘 돌봄 사업' 추진 현장 모습(서귀포시 제공)서귀포시에 사는 A씨는 자녀와 함께사는 부자(父子)가정의 가장입니다. A씨는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아 일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공적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보다 더욱 애가 타는 건 돈이 없어 자녀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 다행히 A씨는 서귀포시의 '청춘 돌봄 사업'을 통해 자녀의 학원비와 교재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서귀포시에 홀로 사는 B씨는 고령과 질병으로 최근까지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가 퇴원했습니다. 공적급여(생계비)가 유일한 소득이지만, 병원에 있던 기간 동안 집세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B씨 역시 '청춘 돌봄 사업'의 도움으로 주거비 일부를 지원받아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청춘 돌봄 사업'을 통해 A씨 등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위기가정 54가구를 발굴해, 각종 지원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청춘 돌봄 사업은 가족의 질병, 장애 등으로 생계 부양 및 돌봄을 떠맡고 있는 위기 청소년, 청년, 장년층 가구에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간병 살인' 등 경제적, 심리적 문제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올해만 이 사업을 통해 공적급여, 주거환경개선, 돌봄서비스, 후원물품 등 172건의 서비스가 지원됐습니다. 급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정 8가구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통해 간병비와 의료비, 생계비 등 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특히,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복지 매니저' 참여 6명도 위기 가정 발굴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카카오톡채널 '서귀포 희망소도리'를 통해 위기가구 제보를 하면 됩니다.강현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젊고 건강하지만, 가족 돌봄, 실업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를 신속히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한편, 지난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4.2%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 신동원 기자 2024-05-13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요양원에 입소 중인 외조모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당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 손주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외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대퇴부가 골절돼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A 씨는 "외할머니가 치매 환자셔서 외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 (병원에) 입원했다. 입소 후 할머니 상태를 살피러 가족들이 면회를 갔다. 면회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밝혔다.이어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 문의했는데 특별한 일은 없고 단순히 할머니가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는 과정에 부딪히며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그는 "항상 프로그램 사진을 올리고 매주 면회 때에도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시다는 듯 말을 하곤 했으나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A 씨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 할머니가 머물렀던 약 5개월 동안의 CCTV 영상을 요청했다. 병원 측은 "CCTV 업데이트 문제로 2개월 분량만 갖고 있다"며 2개월 분량의 영상을 전달했다.A 씨는 "사건이 벌어진 당일 영상에는 기저귀를 가는 중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어려운 불편한 다리를 강한 힘으로 머리끝까지 올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했다.이어 "할머니가 계속 고통스러워하시니 당황한 요양보호사는 다리만 다시 내려놓고 방을 벗어났고,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한 요양원 측은 병원으로 할머니를 이송 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그는 "의사가 허벅지 분쇄 골절로 보이는데 부러진 뼈 모양은 인위적인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 나온다고 말했다. 요양원 영상을 확인하다 보니 시설 내에서 폭행당한 상대는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이어 "가해 요양보호사가 출근하는 날이면 기저귀를 갈 때, 활동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될 때 등 모든 순간이 폭행의 연속이었다"면서 "매일 학대를 당하면서도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 어떤 일을 당한 건지 상황도 모른 채 아프다는 말만 하는 할머니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일찍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그는 "할머니는 수술 여파로 몸과 마음이 더욱 안 좋아지셨다. 가끔은 정신을 헤매는 상태로 '제발 여기서(요양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토로했다.끝으로 "가해자는 퇴사 처리됐으나 사건 이후 연락 한번 없으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요양원 측도 병원비나 위자료 등 어떤 손해배상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누리꾼들은 "가해자와 관리자들까지 엄중히 처벌받고 후회하길 바란다", "정성을 다하시는 요양보호사들도 계신다.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이 욕 먹는 거다", "잘못에 대한 반성도 딱히 없고 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1 - 신초롱 기자 2024-05-12
/자료 제공=금융감독원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며 실손보험금의 비급여 주사 치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인원이 줄면서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 환자 수가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금 비급여 청구 항목 중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등이 뒤를 이었다.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은 상위 5개 항목에서 빠졌다. 백내장 수술 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2022년 나온 여파다.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항목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처음으로 8조원을 넘겼다. 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전체 실손 보험금 지급액은 14조8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직전년도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의료기관으로는 의원급이 32.9%로 3개 년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23.0%), 종합병원(16.8%), 상급종합병원(16.0%) 순으로, 비율의 차이는 있었지만 순위 변동은 없었다. 단 5위는 요양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바뀌었다.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2022년 대비 0.4% 증가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사는 606만건으로 8만건이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사는 2973만건으로 22만건이 증가했다.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한 보험손익은 -1조97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직전 년도에 비해 4400억원 증가했다. 발생손해액에서 보험료수익을 나눈 경과손해율은 103.4%로 2022년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3세대가 137.2%로 가장 높았다. 그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년에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는 경과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4세대는 처음으로 100%를 넘기며 113.8%를 기록,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6년까지 보험료의 조정이 없어 앞으로 경과손해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세대만 유일하게 100%를 밑돌았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한다"며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블로터 - 박준한 기자 2024-05-12
[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컨설팅 대표]요양원 입소 어르신 절반 이상 '치매'치매전담형 요양기관 서비스 효과 커치매전담실 갖춘 요양원 전체 6.3%"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다. 어디 좀 알아보거라." 맞벌이 600만 가구 시대가 도래했다. 부모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건 옛말이 됐다. '요양시설 보내는 건 고려장'이라는 말도 지금 시대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도 이왕 보내드리는 것 편하고 좋은 곳이 낫지 않나. 요양원이 뭔지 요양병원은 또 뭐가 다른지. 실버타운은 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핫'한지 여성경제신문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요양시설 돋보기 '줌(zoom) 요양시설' 지금 시작한다. -편집자 주-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을 가급적 구속하지 않고 따로 격리하여 돌볼 수 있는 치매 전담실을 갖춘 요양원이 있다. 이러한 요양원은 치매 어르신만을 위한 전용 공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치매와 구속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의 50% 이상이 치매 증상과 함께 다른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만큼 치매는 흔하면서도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하며, 가장 잘 알려진 질환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다. 이 밖에도 전두측두엽 치매와 루이체 치매 등이 있다.치매 종류에 따라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넘어 심하게 배회하거나 폭력성이 나타나는 소위 ‘나쁜 치매’로 발전하기도 한다. 심한 배회는 본인도 위험하거니와 다른 입소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요양원에서는 신체의 일부를 침대에 묶어 구속을 하거나 약물을 투여해 안정시키는 경우가 있다.혹은 반대로 요양원에서 환자 관리를 할 수 없다며 퇴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혹시 나의 부모님이 구속을 당하고 있거나 퇴소를 요구받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치매 전담형 요양원치매가 심한 어르신들을 가급적 구속하지 않고 따로 격리하여 돌볼 수 있는 치매  전담실을 갖춘 요양원이 있다. 이러한 요양원은 치매 어르신만을 위한 전용 공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전담실은 다른 어르신이 계시는 일반실과 별도로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간이 추가로 설치된 일종의 ‘시설 내 시설’ 개념이다. 그렇다면 치매 전담실과 일반실의 차이는 무엇일까? 시설, 인력, 전문성, 프로그램별로 살펴보았다.시설: 치매 전담실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m² 이상인 공동 거실을 갖추어야 하며 비치매 전담실인 일반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1인실 침실도 일반실보다 30% 이상 넓어 치매 어르신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 물품 등을 보관하기가 용이하다.인력: 일반실은 어르신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치매 전담실은 어르신 2.0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한다. 일반실에 비해 요양보호사 비율이 10% 이상 많아 더 안정적이고 세심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전문성: 치매 전담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최소 60시간 이상의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매 전문 교육과정은 치매 특성 이해, 돌봄 기술, 영양 관리, 인지 자극,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적인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치매 관리의 질이 향상된다.프로그램: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실 인식훈련, 운동요법 등을 매일 실시하며, 매주 5회 이상 전문가 (외부 강사나 관련 자격 소지자)에 의해 음악 활동, 인지 자극 훈련 등도 제공된다. 여기에 더불어 치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하고 어르신이 하는 프로그램에 가족이 초청되기도 한다.치매 전담실은 다른 어르신이 계시는 일반실과 별도로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간이 추가로 설치된 일종의 ‘시설 내 시설’ 개념이다. 사진은 국내 한 케어형 실버타운의 1인실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김정수 기자치매 전담형 요양원 입소 자격치매 전담형 요양원 입소 자격은 그리 특별할 것은 없으나 치매 진료 내역과 등급이 중요하다. 신청자는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2~4등급자 중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한다. 5등급 수급자는 이러한 내역이 없어도 입소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심신 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는 제외된다. 다시 말해 1등급처럼 거의 와상 상태이거나 2등급이라 하더라도 심신 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치매 전문 프로그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어르신은 치매 전담실에 입소할 수가 없다.결국 치매라 하더라도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어르신은 치매 전담실에 입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치매 어르신 중에 신체구속이나 약물 투여가 걱정된다면 일반 요양원 중에도 어르신을 구속하지 않고 치매 전담형처럼 잘 돌보는 곳도 많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요양원을 찾아보아야 한다.추가 비용치매 전담형 요양원은 일반 요양원에 비해 비용이 비쌀까? 한 요양원의 예를 보면 2024년 기준 3~5등급 어르신이 일반실에 입소할 경우 월 79만8300원을 내지만 치매 전담실 ‘나’형에 입소하면 81만4860원으로 2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반실이 아닌 치매 전담실에 입소한다고 해도 월 비용 추가가 2만~3만원에 불과함으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매 전담실 입소를 꺼릴 이유는 없다.치매 전담형 요양원의 실효성2016년부터 도입된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은 기존의 일반 요양기관과 다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적용하여 치매 환자들에게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 전담형 요양기관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치매 전담실이 단순히 형식적이며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그러나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 전담형 요양기관의 효과는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치매 전담형 시설 이용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팀은 치매 환자의 치매 전담형 요양 서비스 효과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건강정보자료와 노인장기요양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2016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치매 전담형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받은 65세 이상 치매 환자 835명과 일반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받은 환자 2505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요양 서비스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치매 전담형 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일반 요양기관에 비해 사망률 (26.8%대 44.3%), 폐렴(33.1%대 42.6%), 욕창(9.2%  18.0%)의 이환율이 낮았다.연구팀은 이러한 차이가 치매 전담형 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공동 거실 사용과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의 실행이 환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2022년 말 기준 전체 요양원의 수는 4346곳인 반면 치매 전담실을 갖춘 요양원은 272곳으로 전체의 6.3%에 불과하다. 치매 전담실의 조건을 갖추면 정부로부터 더 높은 급여비용과 지원금이 제공되지만 치매 전담형으로 요양원의 시설을 개조하고 인력을 보강하기에는 급여와 지원금이 충분치 않아 많은 요양원들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정석 교수도 제언을 통해 치매 전담형 요양기관에서 성공적인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관련 인력의 충원과 위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치매 전담실을 갖춘 A등급 요양원 리스트A등급 평가를 받은 652곳의 요양원 중 치매 전담실 정원이 1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해 보니 모두 36곳이었다. 일반 요양원에 입소가 어려운 치매 환자 중 치매 전문실이 있는 요양원이 꼭 필요한 독자들은 아래 표에 요양원 리스트를 적어 두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요양원의 적정성 평가 등급에 상관없이 치매 전문실이 있는 모든 요양원을 살펴보고 싶으면 구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기관 찾기’를 입력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로 안내되니 찾아보도록 하자.<정원 10명 이상의 치매 전담실이 있는 요양원 36곳>정원 10명 이상의 치매전담실이 있는 요양원 36곳 /건강보험공단,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여성경제신문은 오는 10월 실버케어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면 사전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특별취재팀(김현우·김정수 기자, 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컨설팅 대표) 2024-05-10
통계청, 5월 고령층 경제활동 부가조사50.3%만 연금수령…평균수령액 75만원게티이미지뱅크우리나라 55∼79살 이상 고령층 10명 가운데 7명은 73살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55∼64살 고령층은 한 직장에서 평균 15년 7.9개월을 일한 뒤 49.3살에 퇴직했다. 정년을 채운 비율은 8.5%에 그쳤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55∼79살 고령층 인구 1548만1천명(15세 이상 인구의 34.1%)가운데 장래 근로 희망자 비율은 68.5%였다. 1년 전과 동일했지만 10년전(2013년, 60.1%)보다는 8.4%포인트 늘었다.이들은 평균 73살까지 일하고 싶어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74살(118만2천명)은 78살까지, 75∼79살(68만3천명)은 82살까지 일터에 남고 싶다고 답했다. 현재 고령층 취업자의 93.0%(847만9천명)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고, 취업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일하지 않는 이들의 35.2%(208만5천명)도 취업을 원했다.장래에 더 일하려는 고령층(55∼79살)의 55.8%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일터에 남고 싶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장래에 더 일하고 싶은 고령층(55∼79살)의 비중은 68.5%로 10년 전(2013년, 60.1%)보다 8.4%포인트 늘었다. 통계청고령층 대다수가 여전히 일하려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태기’(55.8%) 위해서였다. 1년 전과 비교해 생활비를 꼽은 비율은 1.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았다. ‘일하는 즐거움’(35.6%), ‘무료해서’(4.3%), ‘사회가 필요로 함’(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들의 연금 관련 응답 결과를 보면, 추가 생활비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55∼79살) 비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올라 50.3%(778만3천명)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그친다.월평균 연금수령액이 25만∼50만원에 불과한 이들이 44.6%로 가장 많았다. 50만∼100만원(30.2%), 150만원 이상(12.2%), 100만∼150만원(7.0%), 10만∼25만원(6.0%) 등이 뒤를 이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년 전보다 6만원 늘어난 75만원이었다. 여성 고령층 평균은 50만원으로, 남성(98만원)보다 48만원 적었다.연금 수령자의 44.6%가 25만∼50만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통계청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55∼64살 인구는 8.5%에 그쳤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사유로 그만둔 사람이 30.2%로 가장 많았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평균 49.3살이었고,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7.9개월이었다.한편 고령층의 취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 전체 고령층 인구 1548만1천명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932만1천명, 취업자는 912만명이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2%와 58.9%로 고령층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실업자(20만1천명)는 15세 이상 인구 실업자의 25.5%를 차지했다.
한겨레 - 안태호 기자 2024-05-10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기관이 처한 상황 숙지하고 있어야지자체·공단 조사 목적 파악 필요조사 과정 녹음 필수, 서명은 금기매년 10월이면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공단이 직원 친인척 운영의 장기 요양기관 36곳을 나가봤더니 34곳이 허위 청구가 적발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이를 보고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적발을 위해 현지 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논란의 이면을 보면 도대체 법령 기준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우면 심지어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관도 저렇게 빠짐없이 허위 청구로 적발되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당국이 조사만 나가면 기준 위반이라고 적발되는 제도가 과연 현실적일까요. 조사는 과연 적정하였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쟁점은 없을까요. 그래서 살펴봅니다.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논란이 되는 환수 처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조사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등의 주제로 3회에 걸쳐 법률적인 분석과 대응 방법에 관한 기고를 연재합니다. 필자는 사법시험 합격 후 10여 년 공단 법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규제당국 내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장기 요양기관이 처하였거나 처하게 될 어려움에 조언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은 아무래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현지조사일 것이다. 공단이 직접 내부 자료를 발췌해서 환수절차를 밟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 그 외에 종사자 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가 모두 현지조사에서 시작된다. 장기요양기관에 내려질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은 조사를 잘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진은 국내 한 요양원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 /김현우 기자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은 아무래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현지조사일 것이다. 공단이 직접 내부 자료를 발췌해서 환수절차를 밟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 그 외에 종사자 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가 모두 현지조사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장기요양기관에 내려질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은 조사를 잘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그러나 조사를 잘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사는 그 자체로 피조사자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며 정답이 정해진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조사(특히 형사)를 앞둔 의뢰인들에게는 항상 마음을 편히 갖으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단 한 분도 마음 편히 조사받으러 가는 분을 본 기억이 없다. 현지조사도 마찬가지다. 조사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잠을 편히 주무셨다는 분을 본 적이 없다. 대부분 조사를 잘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노심초사하며 조사 기간 동안 밤을 새워 조사를 준비한다. 그러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조사를 준비해도 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사실 많은 기관의 대표자들은 조사가 나오는 순간 소위 멘붕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다.그렇다면 도대체 '조사를 잘 받는 것'이란 무엇일까? 이는 막연히 부인하는 것도, 덮어놓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조사는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벌이는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되는데 시작도 전에 멘탈이 붕괴되어 덮어놓고 싸우기만 하거나 무조건 항복하면 결과는 패배일 뿐이다. 전쟁이라면 무릇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아닌가. 결국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 다음, 상황에 맞춰 질문에 적절히 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조사를 잘 받는 기본이 된다.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곧 내가 받는 조사의 성격과 목적, 방법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현지조사는 공단과 지자체가 처분을 내릴 근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공단과 지자체가 내리는 처분은 급여기준을 위반한 부당금액이 발생하였느냐를 문제삼는다.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기준은 실제로 거의 인력배치기준과 운영기준에 관한 것으로 필요 종사자를 기준인원수에 맞게 배치하여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처분 대상 시점 당시 처분의 근거법령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진다.그런데 조사자 입장에서도 이를 입증할 방법은 많지 않다. 수사기관처럼 통신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CTV는 보통 60일이 넘어가면 기록이 삭제되며 전자출퇴근 시스템 같은 별도의 기록체계를 두고 있는 기관도 드물다. 외관상 문제가 없는 케어포는 참고자료도 되지 못한다.그러니 그 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다. 통상 현지조사가 실시되면, 공단은 인력배치 현황에 관한 자료와 기관 운영에 관한 자료 일체를 받아간 다음, 배치 및 근무 여부에 의심이 가는 부분에서부터 종사자들과 기관 주변 사람들을 부르거나 전화를 해 기준 위반 여부를 묻고 이를 진술서나 문답서 형태의 증거로 남겨놓는다. 세 명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 처럼 입증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일치시켜 증거화해 두는 것이다.구체적인 예를 들면, '시설장 A가 상근하였는지 여부'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b, c, d, 사무원에게 물어보거나, '위생원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세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위생원, 요양보호사 e, f, g, 수급자 등에게 물어보아 진술서로 남긴다. 그리고 이 진술서들은 조사 마지막날 기관 대표가 작성하는 사실확인서의 근거로 활용되며 동시에 기관이 추후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된다.이와 같이 '여러 사람의 진술'은 현지조사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공단은 '수급자나 종사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기록', '소득 자료', '청구 시스템에 접속한 로그나 IP 기록'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이를 추가적인 증거로 활용하여 인력배치 현황 혹은 근무시간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다.나를 안다는 것은 우리 기관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과 청구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고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면 지자체와 공단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잘못 설정해 둔 경우와 같이 기준 위반이 물증으로 명확히 나오는 경우라면 다툴 방법이 많지 않지만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관련자들이 진술을 잘못 하거나 오해해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현지 조사를 받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과 청구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고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면 지자체와 공단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연합뉴스이와 같이 상대방과 나의 상황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대응 기조를 정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아가야 한다.부당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고 처분 사유도 명확히 인정될 사안이라면 조사 내용을 다투지 않고 조사자들에게 협조해 잘 보이는 방법을 택하는 편이 낫다. 현지조사에서는 조사원들이 재량을 발휘할 영역이 꽤 존재한다. 애매한 사항을 넘어갈지 본부에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조사원들 몫이다. 또한 종사자 처분이나 고발 여부에 대한 결정도 공단 내부적으로는 분명 기준이 있지만 이를 적용할지 여부는 역시 조사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유사한 상황에서 형사고발이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달리 나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 내용을 다투지 않고 협조한다면 괘씸죄 영역에 속하는 부가적인 처분등을 피해갈 여지가 있다.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 등 본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도 부당금액이 크지 않다면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돈으로 때울 수 있다.다만 경험칙상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다. 통상적으로 몇 년 이상 기관을 유지해 온 경우라면 부당금액은 최소 몇천만원 이상의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억원 이상을 환수금액과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와 같은 사정이 아니라면 일단 녹음기 혹은 카메라를 켜자.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도 녹음기를 들려보내고, 전화를 받으면 녹음하도록 부탁을 하자. 앞서 본 것처럼 공단도 지자체도 사람들의 진술 증거를 모아서 입증하는데 이 입증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보기 전 까지는 거의 알 길이 없다.즉, 기관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까지는 상대방의 패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정보 격차를 상당부분 메워 주는 것이 녹음이다. 기본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직원들은 뭐라고 답변했는지는 알아야 그 이후의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간혹 조사원들이 조사 방해라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가 녹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고지만 하고 협의만 되면(합의가 아니다) 조사대상자도 얼마든지 조사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만약 조사 과정에서 녹음을 하지 못했다면 조사가 끝난 직후에는 반드시 퇴직자를 포함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 전화를 받은 사람을 파악한 다음 조사받은 내용을 복기해서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를 마무리짓는 날 쓰는 확인서에는 절대 그대로 서명날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확인서에 그대로 서명날인을 하는 순간 추후 소송의 난이도는 최소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대법원 판례상 자필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뒤집으려면 착오나 강박 등을 이유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기관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추후 처분 내용을 다투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 하더라도 일단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부인되어 있어야 선택이라도 가능하지,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다툼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빈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관 입장에서는 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실존적으로 접근하고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내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구멍을 찾아낼 수 있다지 않는가. 조사를 잘 받으면 끝내 어떻게든 살아날 구멍을 찾게 될 것이다.※ 여성경제신문은 [환수 SOS] 시리즈 종료 후 오는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장 조사 및 환수 조치 대처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면 사전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 2024-05-09
사고가 난 도랑[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장수=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9일 오전 10시 24분께 전북 장수군 천천면 한 다리 인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잡초를 뽑던 70대 A씨가 5m 아래 도랑으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장수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장수시니어클럽에서 위탁 운영하며 안전교육 등을 맡고 있다.장수군 관계자는 "마을 단위로 이뤄지는 잡초 뽑기는 대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warm@yna.co.kr
나보배 기자 2024-05-09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의료성격 요양병원, 돌봄개념 요양원요양이란 단어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의료-복지 구분, 적절한 혜택 받아야▲ 이성민 율제요양병원 대표원장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요양’이라는 단어를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다. 요양은 사전적으로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함’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요양급여, 요양기관 등 의료보험을 설명하는 단어에서는 그 뜻이 조금 확장된다. 요양급여란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기관’을 뜻하며, 우리가 아는 모든 의원, 병원, 약국 등을 뜻한다. 이처럼 건강보험 등에서 쓰이는 ‘요양’이란 말이 휴양이나 노인에게서 쓰이는 뜻과 혼동되면서 이해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대표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뜻과 그 역할에 대해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그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1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 전문병원을, 의료법을 따르는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한 후 그 입원 대상이 ‘노인성 질환자’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 차이가 있음에도 여전히 요양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 노인이 연관되어 떠오르는 현실이다.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노인 의료와 복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다.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며, 건강보험에서 그 재원이 충당된다.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며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원할 수 있다. 반면에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이 충당된다. 입소 대상자는 65세 이상에서 요양 등급 1,2 등급자가 자격을 갖는다. 의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보고 건강을 살피게 되며 요양 보호사가 24시간 돌본다.올해 4월 울산의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6.3%로 광역시 중 가장 낮으며, 2024년 1분기 기준 요양병원 36개, 요양원 43개의 많은 시설이 운영 중이다. 많은 수요에서 일반적으로 노인 중 경증 환자는 요양원, 중증 환자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앞서 말했듯 요양원은 3등급 이하의 경증 환자는 요양원 입소가 불가해서 그중 일부 많은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찾게 된다. 반대로 요양 등급 1,2 등급자 중 일부는 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만은 바라보고 병원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요양원에 입소한다. ‘돌봄’이 필요한 경증 노인 환자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정작 ‘치료’가 필요한 중증 노인 환자는 요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다. 문제는 서비스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가 아닌 ‘돌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또 다른 문제는 ‘요양’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요양병원은 노인만을 위한 곳이라는 개념이 많은 이에게 자리하고 있다. 이 의료시설은 이 때문에 점점 ‘돌봄’을 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고,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정적이고 불균형한 재원의 쏠림으로 인해 결국 ‘돌봄’도 ‘의료’도 서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요양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은 고령화 사회가 더 심해지기에 앞서 복지시설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정보의 부족으로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도 많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복지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노년의 삶에서 익숙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알맞은 정책이라 생각된다.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장기간 받으면서, 병원의 특성상 병상 생활로 인한 거동 악화,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방문요양, 요양원 시설 입소 등의 적절한 제공을 통해 돌봄을 확대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간병 서비스, 적절한 수가 조절 등으로 요양원보다 병원의 치료가 경제적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 복지의 알맞은 분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복지를 위한 목표일 것이다.이성민 율제요양병원 대표원장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
경상일보 - 이성민 기자 2024-05-09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반영되며 올해 병원비와 약값이 연이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제·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의 물가 상승폭은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2∼4배 수준에 달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의 1.9% 이후 최대치다. 입원진료비 상승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3분기와 4분기에 1.8%를 기록했다. 이후 2년간 1.5%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7%에 이어 올해 상승세가 더 커졌다.지난해 1.8% 올랐던 외래 진료비도 올해 1분기에만 2.0% 오르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치과진료비의 경우 1분기 3.2% 올라 지난 2009년 3분기의 3.4%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방진료비도 3.6% 증가하면서 지난 2012년 4분기 3.7%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분기 들어 진료비가 일제히 오른 것은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의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1.98% 수준으로 집계됐다. 약값의 본인부담액도 수가 인상폭만큼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물가지수도 줄줄이 상승세를 보였다.세부적으로 보면 1분기 기준 ▲소화제 11.4% ▲한방약 7.5% ▲감기약 7.1% ▲비타민제 6.9% ▲피부질환제 6.8% ▲진통제 5.8% 등이 동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 3.0%를 웃돌았다.1분기 전체 의약품 물가는 2.0% 상승했다. 지난해 2.1% 증가하며 2011년 2.4%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4분기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는 추세다. 
중소기업신문 - 손재원 기자 2024-05-08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최저 단계 '관심' 하향면회 사전예약 없이 자유롭게 입원실 방문도 가능카네이션·간식 양손에 가득…면회객 발길 이어져[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햐향 조정된 후 첫 어버이날인 8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 한 병실에서 면회를 온 딸이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있다. 2024.05.08. pboxer@newsis.com[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엄마, 딸 왔어요."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된 이후 첫 어버이날인 8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 병원 로비에는 카네이션과 선물꾸러미를 양손에 가득 든 면회객의 방문이 이어졌다.아버지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와 과자, 카네이션을 사온 딸 박초희(34·여)씨는 남편 오승환(32)씨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그동안은 코로나19로 아버지 병문안이 쉽지 않았던 탓이다. 이전까지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대면 면회가 가능했고 하루 면회객 수도 제한됐었다. 입원실 방문도 불가능해 병원 로비에서 10분씩만 면회가 가능했다.박씨는 "오늘 아버지 병실을 처음 가본다"며 "이전에는 어버이날이나 명절 당일에는 경쟁이 치열해 면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햐향 조정된 후 첫 어버이날인 8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 한 병실에서 면회를 온 딸과 사위가 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2024.05.08. pboxer@newsis.com이어 "오늘 드디어 처음 아버지 입원실에 가본다"며 "병원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시는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궁금한 게 많았다.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설명했다.딸 부부를 맞이한 박찬준(80)씨도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다. 어버이날을 맞아 전날 딸과 사위를 보기 위해 깔끔하게 이발도 했다.박찬준씨는 "어젯밤 딸 꿈을 꾸고 전화를 했다"며 "딸과 사위를 보니까 좋다. 이제 코로나도 완화됐으니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김선주(38·여)씨도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들고 어머니 최미경(67)씨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다.거동이 불편해 일어나 앉을 수는 없지만 둘은 한동안 눈을 맞추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랬다. 어머니의 머릿결을 쓰다듬던 김씨는 "엄마, 딸 왔어. 이제 더 자주 올께"라고 속삭였다.김씨는 "면회를 올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고 시간도 짧아 늘 아쉬움이 컸다"며 "오늘은 엄마 곁에 오래 있을 수 있겠다"고 웃어보였다.한 병실에서는 노부부가 서로 얼굴을 부비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딸과 함께 입원한 남편을 찾아온 70대 어르신은 "남편이 쓰러져 병원생활을 한 게 12년째다"며 "코로나 때문에 수년 간 얼굴 한 번 보기가 너무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예약을 통해서만 대면 면회가 가능했고, 코로나19가 극성일 때는 병원 로비 창문 밖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수화기 넘어 목소리만 들어야 했다고 한다.그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병실 면회까지 가능해졌다"며 "한동안 우리 아저씨가 좋아하는 과자도 자주 사다 주지 못했다. 이제는 자주 찾아올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1단계)'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선제검사 의무 등 방역조치가 대부분 사라졌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햐향 조정된 후 첫 어버이날인 8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 한 병실에서 면회를 온 부인이 남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5.08. pboxer@newsis.com 
뉴시스 - 박기웅 기자 2024-05-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이날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잘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 A씨는 조사 단계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주장했다.결국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다가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근거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C씨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입증했다. 또한, A씨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B씨에 대해서도 1차 범행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증명했다.C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환자를 성심성의껏 돌봐야하는 간병인이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 성주원 기자 2024-05-07
지난해 전국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생 33만9천여명대구 응시생 3만여명으로 2019년보다 83%나 증가40~50대 여성 비율 60%, 합격률 높고 취업도 잘돼'국민자격증'으로 불리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구지역 중년 여성들이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공#주부 김모(46·대구 달서구 죽전동) 씨는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공'하고 있다. 초등생 아들을 학교에 보낸 뒤 곧바로 학원으로 달려가 오후 6시까지 꼬박 8시간을 책과 씨름한다. 간만에 하는 공부가 힘들지만 자격증을 따 취업할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단다. 김 씨는 "출산 후 줄곧 집에만 있었다. 취업하고 싶어도 이렇다 할 경력이 없다 보니 이력서를 낼 곳이 마땅치 않았다"며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따기도 쉽고, 취업도 잘 된다고 해서 큰 마음 먹고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윤숙(55) 씨는 경북 경산 도움요양병원에서 7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베테랑이다. 안 씨가 요양보호사의 길로 들어선 건 2017년 시어머니가 쓰러지면서 부터다. 이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재가요양 일급도우미로 시작했다. 안 씨는 "처음엔 어머니를 보살펴주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젠 다른 어르신을 시어머니처럼 돌보고 있다"며 "제가 일하는 걸 보고 친언니도 3년 전 자격증을 따서 집 근처 주간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국내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1년에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생만 30만명이 넘는다.'국민 자격증' 타이틀이 종전 공인중개사에서 요양보호사로 옮겨가는 추세다. 특히 40~50대의 중년여성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경제활동의 새 디딤돌로 여기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60대 여성들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영남일보가 7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확인 결과, 지난해 전국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 수는 33만9천378명이다. 2019년 응시자 수(18만6천561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대구에서도 요양보호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매년 수 만명이 도전장을 내민다. 지난해 대구지역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 수는 3만258명으로 2019년(1만6천569명)보다 82.6% 늘었다. 매달 2천500여명이 자격증 시험을 보는 셈이다.요양보호사 시험은 다른 국가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다. 지난해 대구 응시자 중 87.32%( 2만6천421명)가 합격증을 품에 안았다. 합격률은 매년 90% 안팎이다. 응시자 10명 중 9명은 합격한다. 실제 대구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률은 2019년 88.68%, 2020년 90.47%, 2021년 92.07%였다.자격증 준비 기간도 비교적 짧다.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강의실(이론+실기·240시간 ) 교육과 재가요양센터 및 요양원에서 실습과정(80시간)을 이수한 뒤 국시원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대략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취득 후 취업이 잘된다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일자리 수요가 늘어서다.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대구지역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지난해 하반기 기준)는 9만8천명이다. 전체 취업자(126만1천명)의 7.7%다. 1위인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16만6천명·13.2%) 다음으로 많았다.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 중 90%는 여성이다. 이 중에서도 40~50대 여성 비율이 높다. 국시원 관계자는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경력이 단절됐다가 자녀 육아를 마친 여성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말했다.지난해 대구지역 요양보호사 응시자 중 40~50대 비율(59.64%)은 절반이 넘는다. 40대가 21.53%, 50대가 38.11%였다.이명수 경산 도움요양병원 행정원장은 "퇴직을 앞둔 40~50대 여성이나, 경력단절 여성은 물론, 요즘엔 60대 여성들도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중년 여성들은 이미 부모나 어르신들을 돌 본 경험이 있어서 현장 적응도 빠르고 일도 야무지게 잘 한다"고 말했다.
영남일보 - 이지영 기자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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