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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실무정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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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실버인관리자 23-05-23 14:52
조회수 62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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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 시설 내에 CCTV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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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CCTV를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제 정부는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CCTV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

 법 시행일 이전(2023. 6. 22.)에 기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원 기준 :

 노인요양시설 16채널(단가 495만 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채널(단가 275만 원) 한도 내 지원 

(국비 40 : 지방비 40 : 자부담 20)




안타깝지만!! 제도의 도입과 지원금의 경우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도를 16채널, 495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수급자의 동의 문제, 기타 CCTV의 유형과 관리장소 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앞으로 해당 제도의 개선과 학대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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