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실무정보] 가족휴가제, 보호자를 위한 돌봄 휴식권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은 하루 대부분을 돌봄에 쏟아야 하기에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가족휴가제'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가족휴가제가 더욱 확대되며,
보호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족휴가제가 무엇인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
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잠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자가 쉬는 동안
✔️ 단기보호(24시간 돌봄)
✔️ 종일 방문요양(요양보호사 하루 방문)
등을 통해 어르신은 안전하게 돌봄을 이어갈 수 있어
보호자가 쉬더라도 돌봄은 비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2. 가족휴가제 이용방법
보호자는 돌봄이 어려운 순간에 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이용합니다.
보호자의 병원 진료·치료
업무·행사·지방 방문 등 외출 필요
돌봄으로 인한 피로 누적, 휴식 필요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단기 돌봄 공백 발생
✔️ 이용 가능한 서비스 형태
1. 단기보호
데이케어·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 제공
2. 종일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하루 동안 집으로 방문해 돌봄 제공
3. 지원 내용 및 이용 한도 (2026년 기준)
2026년 개편에서 가족휴가제의 이용 가능 횟수가 확대됩니다.
✔️ 단기보호
연 11일 → 연 12일
✔️ 종일 방문요양
연 22회 → 연 24회
또한 2026년 부터는
전체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크게 상향되기 때문에
가족휴가제를 활용하기 위한 예산·횟수적 여유가 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1등급·2등급 중증 수급자의 월 한도액 증가폭이 커 적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4. 가족휴가제 ‘신청 조건’
가족휴가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가족휴가제는 일부 지역·기관에서 제공 가능)
2) 실제로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보호자(가족 구성원)가
돌봄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 가능
가족휴가제 서비스는
수급자의 장기요양 월 한도액 안에서 제공됩니다.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족휴가제는 보호자 휴식 목적이어야 함
단순 외출, 여행, 개인 일정 등도 가능하나
어르신 방치 우려 없는 상황이어야 함
반드시 기관과 일정 사전 조율 필요
5. 신청방법 (아주 간단)
✔️ 1단계
담당 기관 (주야간보호·방문요양)에
"가족휴가제를 이용하고 싶어요"라고 문의합니다.
✔️ 2단계
기관이 수급자 상태 확인 후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중 적절한 형태를 안내합니다.
✔️ 3단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 안내받기
✔️ 4단계
일정 예약 후 서비스 이용
※ 복잡한 행정절차가 없어서 보호자는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휴가제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보호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해
돌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용 횟수도 늘고,
재가급여 한도액도 전체적으로 확대되면서
보호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기관·실무자분들은
보호자 상담, 계약서 안내, 서비스 안내문, 스케줄 계획
등에 이번 제도 변경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보호자에게도
"쉴 권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실버인은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무형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드릴게요
관련링크
- 다음글[실버인 실무정보] 2026년 장기요양보험 개편안 핵심 정리 25.11.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