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실무정보] 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실시 안내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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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실무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3월 6일부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체계 및 역량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 2024년 10월 1일부터
선임 요양보호사들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가 도입되었죠
오늘은 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의 신청방법과 신청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긱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고시 제11조의6(선임 요양보호사),
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세부사항 제4조의4(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0월 1일에
도입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급교육을 실시하고,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및 업무수행 시
수당(150,000원) 지급되며,
선임 요양보호사는 직무를 수행한 달부터
월별로 참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위 법률에 따라 매달 참여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시설별 입소자 규모에 따라 수당 산정 인원수가 제한되니 먼저 잘 확인하셔야겠죠?
선임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 기관 및 신청 자격
물론 모든 요양보호사 분들이
전부 선임 요양보호사 신청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기준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월 120시간 이상)이며
소속된 시설의 입소자 규모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 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기간이 2024년 12월에 60개월이 된 경우,
승급교육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나요?
A.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2025년 승급교육은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60개월 이상(월 120시간 이상)
근무경력을 충족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올해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기간 및 교육 일정, 신청 방법까지
먼저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기간입니다.
먼저 3월, 4월에 각각 일정이 잡혀있는데요
3월 교육 신청은 2.11(화) 09:00 ~ 2.12(수) 18:00까지
4월 교육 신청은 2.25(화) 09:00 ~ 2.27(목) 18:00까지
각각 위 기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하단에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 일정인데요
교육 과정은 총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제도의 이해 (행정 포함) - 4시간
2. 요양보호 기술원칙 및 지도 - 10시간
3. 프로그램과 복지용구 활용 - 4시간
4. 노인성 질환과 건강관리 - 8시간
5. 의사소통과 리더십 개발 - 14시간
5개 영역 모두 합쳐 총 40시간이 소요되며,
집합교육 16시간 + 온라인 강의 24시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교육비 10만원이 필요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오늘은 2025년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에 알아봤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들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아 참, 참고로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시간은
'월 근무 기준시간'에 포함된다는 사실!
다들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인 실무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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