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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실무정보] 2025년 요양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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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5-01-22 09:14
조회수 118   추천 0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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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실무정보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의 이용 수가를 포함하는거죠.

즉, 어르신들께도, 저희 센터에게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2025년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작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1. 2025년 수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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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이었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로 배치되는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84,240원에서 90,450원(+6,2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등급 기준 한달(30일)간 이용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됩니다. (본인부담률 20% 기준)






                              




2. 2025년 각 시설별 장기요양수가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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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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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설별 장기요양수가는 이렇게 바뀌게 되며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

등급별로 13,700원 ~ 236,500원 늘어나게 됩니다!






                              




3.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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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기요양 1, 2등급) 재가 수급자는 이용한도액을 대폭 증액했고,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이용 가능일수 : 10일 -> 11일

종일방문요양 이용 가능일수 : 20회 -> 22회

이렇게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2025년 요양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금액이 바뀌는 만큼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특히 중증 재가 수급자 분들은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으니

더 좋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인 요양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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