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실무정보] 가족 요양 2명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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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입니다!!
다들 가족 요양이라고 아시죠??
자신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가족 요양을 하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분만 장기 요양 수급을 받는다면 여러모로 손해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 요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족 2명을 동시에 가정 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요양보호사의 조건
우선, 가족 요양은 수발하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보호받는 분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가족관계이어야 하는데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함께 거주를 해야 하나고요? 아닙니다! 함께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케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직업으로 근무가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급여 제공이 안됩니다!
수급 받는 수급자의 조건
가족 요양은 어르신이 몇 등급일 때 가능하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오면 가족 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5등급은 어찌하냐고요??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 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급여 정산 방식
가족 요양은 몇 시간을 받느냐면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이 됩니다!
만약 65세 이상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또는 의사 소견에 치매 상병이 있고,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고, 폭력, 피해망상 등 부적절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1일 90분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 외 조건
1. 가족 요양은 일반 요양과 같은 날에 할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앞서 말했다 싶이 가족 요양을 할 때에 수급자와 동거의 의무는 없지만, 현금급여에 관련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여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생활권 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계약은 가까운 곳을 권고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족 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와 수급기관의 거리에는 제약을 두지 않았지만, 계약 체결을 가까운 곳에서 하기를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가 장기 요양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 2명도 가능한가요??
돌봄 시간이 다르면 가족 요양 2명도 가능합니다!!
가족 요양은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돌봄 시간을 다르게 한다면 가족 요양도 2명이 가능합니다!
센터와의 계약도 수급자 수에 따라 이뤄지면서 급여가 2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 요양을 받는 분 중에 5등급이 계시다면 가족 요양 2명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필수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한 가정 내 1명의 서비스가 원칙인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여러 보호사가 방문요양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인지활동형 시간에 다른 방문요양 수급자가 요청을 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우려해, 5등급 수급자와 다 등급 수급자의 동시 급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족요양과 가족요양 2명 동시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 보았는데요!
조금의 조건 제한은 있지만 2명 수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족요양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족과 이를 케어하는 보호자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노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버인 실무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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