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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실무정보] 장기요양 3등급 어르신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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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3-06-16 14:42
조회수 61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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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3등급이신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제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입소는 1, 2 등급의 경우에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요양의 필요도가 적은 3등급에서 5등급의 어르신은 시설 입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의 생활 양식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른 만큼 자신에게 맞는 요양혜택을 받는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3~ 5등급 대상자 중 요양원의 입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우선!

장기요양 3~ 5등급 대상자가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사실확인서와 치매 진단서 등 신청 사유에 의한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경우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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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3등급 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두번째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세번째로는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치매 증상이 확인이 된 경우

-치매 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 행동으로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그리고 5등급 수급자의 경우는 위의 사유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로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두번째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며 치매 등의 문제 행동으로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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