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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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지자체 차량 등을 이용하는경우, 가정↔목적지까지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에 요양보호사가동행하여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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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_이동지원서비스_3차_시범사업_매뉴얼.pdf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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