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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장기 요양 등급이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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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3-05-24 18:02
조회수 3,206   추천 1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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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장기요양 등급이 무엇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선 장기 요양 등급은 총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장기 요양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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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기 요양 등급은 총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인지 지원 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수록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 하며, 누군가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필요한 생리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이동을 할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는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60점 미만)
걸어갈 때 옆에서 부축받는 정도로 도움이 없어도 되지만, 도움을 받아야 수월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5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51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성 질병인 치매를 앓으시는 분입니다.


인지지원 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1~5등급은 아니지만,경미하게 노인성 질명인 치매로 불편을 겪는 분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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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나눠 집니다. 
각 등급별로 받는 혜택들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2 등급은 받는 혜택이 같고
3,4,5 등급이 서로 비슷합니다.




1등급, 2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은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1등급이 될수록 많아지고 3, 4, 5등급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재가급여가 무엇인지? 시설급여가 무엇인지 생소한 단어들이 많고, 급여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시설급여? 재가급여?


1. 재가 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시설 급여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특별 현금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① 가족요양비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② 특례 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 자기에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③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시설급여는 

요양원, 노인공동생활시설 등을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시설에 입소하셔서 생활하시면서 받는 돌봄입니다.


재가급여는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에서 생활하시면서 받는 돌봄입니다.



가족분들께서 지속적인 케어가 힘들경우에 어르신께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면 시설급여를 찾으시지만,

대부분의 어르신은 사시던 집에서 돌봄을 받으시길 원하신데, 그런 경우에는 재가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를 요소를 고려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등급에 해당된다고 모든 급여를 100%로 받는게 아니라,

본인 일부 부담이 원칙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이 원칙


전체 이용 금액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최대 80%를 부담하고,
급여 대상자가 최대 20%를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일부는 수급자가 부담을 해야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20% ~15%정도로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사정을 보시고 급여를 선택하고 받으실때, 

어느정도 금액을 부담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급에 따라 한도액과 부담금이 다르고, 비급여 부분이 있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따져보시고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실버인에서는 이러한 장기 요양 등급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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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 가셔서 어르신의 등급은 어느 정도가 나올지, 등급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등급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르신의 사정에 따라 부담하는 부분도 달라지는 점 한번 확인해주세요.

등급 판정을 잘 받으셔서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하는 장기 요양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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