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판정이 완료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의 종류는 4가지 입니다!
*시설급여
요양원, 요양병원과 같은 노인 요양 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을 이용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법입니다.
*재가급여
가정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월 한도 내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복지용구급여
시설급여를 수급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위해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급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가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거나 개인적의 사유 등 지정 시설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가족에게 지급하는 요양비입니다.
해당하는 급여에 따라서 이용 방법이 달라지니! 자신의 등급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령화와 고령화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만큼 이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이러한 복지 제도가 정말 소중합니다. 앞으로 실버인 요양정보에서는 이러한 장기요양 보험에 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다룰 예정이며,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변동점이 있으면 정보를 수집하여 실버인을 찾아주신 분들이 정보를 알기 쉽게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실버인 요양정보와 함께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 혜택을 받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